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6일 상고심 선고

7년 전 시작된 '세기의 이혼' 소송…결론 내려질까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노 관장도 2019년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 양측의 총 재산이 약 4조원인데 이중 35%인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주도록 한 것이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도 20억원으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지, 재산 형성에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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