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각종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가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김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 실내공사업체 A사로부터 총 99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씨가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우선 김씨는 2023년 2월 실내공사업체 A사 대표 B씨에게 "대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만나서 영업활동을 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해 2월 B씨가 김씨에게 "특정 협동조합중앙회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씨는 "어르신(건진법사 전씨)을 통해 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얘기해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답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다.
이후 김씨는 같은해 2월부터 10월 사이 전씨에게 세차례 A사의 요청이 이뤄지도록 힘 써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적시됐다. 실제로 같은 해 10월 B씨는 협동조합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인사를 소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런 청탁의 대가로 2024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달 825만원 씩, 총 99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이밖에 김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전씨에게 전달하며 공천 청탁을 중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