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을 성폭행해 중형을 받은 전 장애인보호기관 조사관이 항소했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A(57)씨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다퉈서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한 터라 선고 다음날인 2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으로 일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비품창고와 탕비실, 기관 차량에서 10대 청소년 3명을 10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피해자 중 지적장애인은 2명으로, 피해 학생의 비장애인 여동생도 성폭행했다.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도 보통의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력이 있다. 피해자 진술과 그 경위의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지적장애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죄의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조사 업무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