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10년간 빚 안갚고 해외로 이주 2637명, 채권액 1589억 원 달해"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 이양수 의원 사무실 제공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총 26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5년 6월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총 2637명으로 이들의 채권액은 1589억 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회수금액은 0.8%인 약 13억 원에 불과했고, 전체 채권액의 99%인 1576억 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 이후 해마다 회수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연령대별 채무액은 60대가 8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447억 원, 50대가 21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이 보유한 국외거주 채무관계인 포함 차주의 고액채권 순위를 살펴보면 10건 모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해외이주법에서는 연고·무연고 이주는 출국 전, 현지 이주는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외 이주 여부를 파악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해외거주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들의 경우,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액 채무자들은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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