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할머니가 1톤 트럭에 치여 숨졌다.
1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8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일주서로 왕복 4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 A씨가 1톤 트럭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치였다.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한경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냈다.
해당 구간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시속 50㎞의 속도제한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구간이 노인보호구역이라 과속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