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보유 19%↑… 부산 면적 3분의 1 규모

김희정 국회의원. 김 의원실 제공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사이 19% 늘어나 부산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불어났다.특히 중국인이 전체 필지의 40%를, 미국인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외국인 토지 집중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만 1951건에 이르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외국자본의 투기성 토지 매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년 새 19% 증가…부산 면적 3분의 1 규모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19%(3977필지) 늘었다.

면적으로는 2억 6790만㎡(267.9㎢)로, 부산시 전체 면적의 약 35%에 달한다.

공시지가는 같은 기간 31조 4천억 원에서 33조 4천억 원으로 2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인 41% 보유…미국은 면적 1위

외국인 보유 토지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인이 7만 7714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3조 9300억 원으로 2020년보다 1조 원 이상 늘었다.

반면 미국인은 면적 기준으로 53%(1억 4331만㎡)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공시지가는 13조 8680억 원 규모다. 이 외에도 캐나다 등 미주권 1만 5399필지(공시지가 2조 원), 일본 4822필지(2조 5480억 원), 유럽 국적자 3250필지(1조 872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용 중심…부산·제주 등 관광지 확산세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 5만 1738필지(공시지가 4조 2천억 원)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상업용지(7조 9979억 원), 단독주택(1조 8468억 원), 공장용지(10조 146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5만 9307필지), 서울(3만9664필지), 제주(1만 5772필지), 인천(1만5176필지) 순이지만,

부산 역시 해운대·수영·기장 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상가 매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51건 적발…"토지 허가제 확대 검토해야"

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 3년간 편법증여, 거짓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위법 의심사례 1951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절반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차원을 넘어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한정된 외국인 거래허가구역을 토지까지 확대하고, 취득세 중과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베트남 등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도 농지와 주택 소유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국토 안보와 주거 안정 차원에서 토지 허가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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