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2023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권해석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에 결론이다.
9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민희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라며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독립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법령해석이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3월 최 내정자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최 내정자가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것이 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이완규 당시 처장이 이끌던 법제처는 방통위 요청에 따라 유권해석에 나섰지만 7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않았고 2023년 11월 최 내정자는 결국 사퇴한 뒤,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최 내정자 임명 보류와 함께 방통위는 파행을 거듭했고 '2인 체제' 논란도 불거졌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방통위는 지난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