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행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어 제치며 장시간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 앞에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만취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어 제치거나 30분 이상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판사는 " 폭행과 욕설로 짧지 않은 시간 32분 동안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A씨는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1시간 넘게 욕설과 도발 등을 지속해 경찰 행정력의 상당한 낭비를 초래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