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정재호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의정활동 중 과로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쓰러진 뒤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해 신체장애인이 됐다"며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국회사무처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치료비와 수당 지급 사유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용하지 않았고 정 전 의원은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의 사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며 치료비와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수당법에 규정된 상해는 질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이 사건의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라며 "국회의원수당법은 질병의 경우 보상 요건을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해는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데 반해 질병은 신체 내부의 병리적 변화가 일정한 경과를 거쳐 임상적으로 발현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저질환, 생활습관, 연령 등 내인성 요인에 기초한다"며 "입법자는 이런 개념상 차이를 반영해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해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