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첨단기술 빼돌려 중국 이직한 영업이사 1심 실형

스마트폰 카메라 검사장비 핵심기술 유출
기술 다루던 엔지니어 20여명도 섭외
법원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


국내 스마트폰 관련 첨단 기술과 핵심 연구 인력을 중국 기업에 통째로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중소기업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중소기업 A사 영업이사 출신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제안을 받아 개발 필수 인력을 모으고 영업비밀 유출에 가담한 A사 출신 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함께 이직한 나머지 피고인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A사에서 핵심 기술을 다루던 엔지니어 20여 명을 빼내 중국 기업의 한국 지사로 이직시키면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의 핵심인 그래버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래버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내 핵심 부품으로 전 세계에서 애플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대한 검사장비 그래버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서 A사를 포함해 3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이씨는 2021년 애플 등 해외기업 영업을 위해 영입됐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이씨는 중국 기업에 접촉해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사업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래버 기술자료는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에 대해 "개발에 필수적인 인력을 섭외하는 한편 이직할 외국 회사 또는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등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