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책임 직원에 돌린 가게 대표…거액 뜯어내려다 '벌금형'

창원지법, 벌금 4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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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때문에 폐업하게 됐다며 손실금 명목으로 거액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레스토랑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효제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남 김해의 한 사무실에서 레스토랑 매니저였던 B씨(30대)에게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의 약 절반인 1억 6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레스토랑을 방만하게 운영해 폐업한 것으로 보고 흉기로 찌를 수 있다는 취지의 말로 위협하는 등 손실금 명목의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A씨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일뿐 공갈죄 수단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B씨가 부담할 손실금 액수를 확정해 지급을 요구하고 각서까지 받아낸 점, 구체적인 발언·행동 등이 비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고지한 해악 내용이나 요구한 금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B씨와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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