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씨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서씨에 대하여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약 984억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서씨는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서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며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토론한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 전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2개 지역 법인을 설립해 '돌려 막기'식으로 5288명으로부터 투자금 352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를 태양광 설비 납품 회사로 속여 '원금을 단기간에 상환받고 월 2% 이자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