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허위사실 유포 피고발사건, 무혐의 종결

과거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 관련 발언으로 고발돼
교육감 재선거 선거법 위반 처리기한 하루 전 무혐의 종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정민기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과거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 관련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1일 김석준 교육감 측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분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한 시민사회단체는 김 교육감이 이번 선거 출마 기자회견과 방송대담에서 해당 재판을 두고 '표적 감사와 짜맞추기식 수사', '정치적 기소이고 사법리스크는 없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했다.
 
검찰은 교육감 재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과거 교육감 재직 시절인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해직된 해직 교사 4명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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