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면직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위원장이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4일 오후 3시 체포적부심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경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으며 체포영장 집행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을 청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 전 위원장은 약 3시간 조사를 받고 오후 9시쯤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