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는 혐중 시위를 겨냥한 '혐오 집회 금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혐중 시위를 비롯한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국가 출신이나 특정 인종, 장애인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이는 최근 서울 명동 등지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혐중 시위가 지속되는 점을 문제 삼은 조치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서 혐중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혐오 시위는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부터 시작돼 사회 각지에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과거 반중 시위 양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중시위가 확대될수록 국내 거주 중인 다른 외국인 집단도 불안에 떨고 있다"며 "언제든 혐오시위의 대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중인 대림동은 물론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중인 안산시 등에서 혐오집회가 개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의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