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보이며 '불법 체포' 항의한 이진숙…경찰 "6차례 출석 불응"

이진숙 "방통위 없애는 것도 모자라 수갑 채우냐" 항의
경찰 이진숙에 반박…"출석요구 6차례나 불응"
이진숙 측, 3일 체포적부심 청구 예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불법 체포"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지만, 경찰은 출석 요구 불응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섰다.
 
이 전 위원장은 2일 오후 5시 40분쯤 수갑이 채워진 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돼 오후 9시 20분까지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6분쯤 이 전 위원장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해 영등포경찰서로 압송했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압송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흔들어 보이며 체포가 부당하단 취지로 반발했다. 그는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며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고 항의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27일은 방통위를 없애고 방미통위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국민의힘 최형두·김장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다"며 "기관장으로서 마땅히 참석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은 "오후 9시 이후의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이 전 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면직된 다음 날 이렇게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것은 경찰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불법 체포"라고 주장했다. 조사 후에는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을 곧바로 반박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이 전 위원장)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러 방송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