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1·2심서 당선무효형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 지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혜민 기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의 요청을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선거 문자 발송 비용 3천만원 상당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나머지 300만 원 상당을 국민의힘 후보자 자격 심사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여러 차례 공직 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를 겸한 경험이 있다는 점,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 김 구청장은 지난 7월 부산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확정 판결로 김 구청장이 임기 도중 직을 잃게 되면서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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