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의 요청을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선거 문자 발송 비용 3천만원 상당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나머지 300만 원 상당을 국민의힘 후보자 자격 심사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여러 차례 공직 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를 겸한 경험이 있다는 점,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 김 구청장은 지난 7월 부산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확정 판결로 김 구청장이 임기 도중 직을 잃게 되면서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