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 음주소동 파문…김병주 의원 "참담한 구태" 직격[영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서 김병주 의원 모두발언
"솜방망이만도 못한 '경고'…말이 되나?"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2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6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실 제공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드러난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근무시간 음주·노래방 소동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파면이 마땅하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2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음주도 부족해 노래방 가무까지 즐겼다면 파면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이러한 음주 소동, 추태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하지만 법원은 솜방망이만도 못한 '경고'로 할 일을 다 했다는 거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법원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참담한 구태, 법치무시에 법조 권력시대를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전관예우 금지 조사기구'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법조권력시대 이제 그만 끝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치권력에 빌붙어 기생해 온 정치검사와 정치 판사들이 정치권력과 유착하더니 스스로 권력이 돼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 법원과 검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없이는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는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지난해 6월 28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서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소동이 빚어졌다고 단독보도했다. 또 이들에게 징계가 아닌 법원장의 '엄중 주의 촉구' 조치만 이뤄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도 다뤘다.

대통령실도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의 음주소동과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구체 사안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도 강하게 반발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은 해당 판사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국회는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 재판, 스폰 비리, 음주 난동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법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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