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전지 품질검사 조작' 에스코넥·아리셀 前직원들 '집행유예'

전지 시험데이터 조작해 군 품질검사 통과 혐의
재판부 "실 사용자 하자 피해 회복 어려워"

스마트이미지 제공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용하거나 국방 규격에서 정한 시험 조건이 아닌 다른 시험 조건을 적용해 도출한 데이터를 마치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지정한 데이터인 것처럼 제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리셀 측이 방위사업청의 손해배상 청구액 51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해 피해액 중 70%가 회복되긴 했으나 납품 전지 관련해 2024년까지 상당한 수의 사용자 불만과 보수 요구가 접수됐다"며 "실제 사용자가 아리셀 납품 전지를 사용하면서 겪은 하자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전 에스코넥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아리셀 직원들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아리셀 전 직원들의 변호인은 올해 3월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기술연구소에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박 본부장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에스코넥 및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 본부장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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