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육계 미성년자 선수 대상의 폭력·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해당 대책의 골자다.
2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서면 결의로 진행한 제7차 이사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 권리 보장과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자 출전 금지, 경기인 등록 결격 사유 강화 등을 추가로 확정했다.
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제30조 제4항 신설·제35조의 2 신설)에 따라 앞으로는 권익 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진술권이 보장된다.
또 훈련이나 대회 도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는 즉시 출전이 금지되고 훈련에서 분리 조처된다. 이는 최근 씨름, 유도, 철인 3종 등의 종목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 진술권 침해, 부실 조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인 등록 규정의 결격 사유는 대폭 확대(제14조 1·2항)됐다. 학교 폭력으로 징계받아 대회 참가가 제한된 학생 선수는 앞으로 경기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특히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 '금고형' 이상만 해당되던 기준을 보완한 셈이다.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유 회장은 특히 "될 때까지 해보겠다"며 "단순 규정 강화뿐 아니라 예방 교육, 안전한 분위기 조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