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계에도 내란재판 불출석…지귀연 "중대성·알 권리 고려해 중계"

尹, 7월 10일 이후 13차례 연속 내란재판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일 내란우두머리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이번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2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특검이 신청한 중계 신청 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중계를 결정했다"면서도 "다만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선 이른바 공인 아닌 해당 증인 인격권과 초상권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진술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영향받아 증언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내란특검법에는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전 대통령 내란재판은 지난 4월 21일 재판 개시 전 촬영이 허가된 적은 있지만 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13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특검 측은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 등 피고인을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불출석 사유로 건강과 특검법 위헌을 주장하며며 위헌적 요소가 해소돼야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내란재판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과 보석심문에는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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