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해 '청년근심주택'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2일 피해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로 역세권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런데 올해 부실한 임대 사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서울시는 보증금 선순위는 물론이고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모든 피해 세대를 구제하기로 했다.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들에게 서울시 재원으로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먼저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선순위 임차인에겐 11월부터, 후순위와 최우선변제 임차인에겐 12월부터 보증금을 지급한다.
보증금 지급은 신한은행과의 보증금반환채권 양수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은행에서 보증금을 직접 받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급 안정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한다. 내년 조성될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를 최대 100억 원까지,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480억 원까지 확대한다.
사업자 재무건전성은 예비검증부터 운영검증까지 4단계로 점검해 유사한 피해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부에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갱신 제도 개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10년 의무임대용 보증보험 상품 개발 등 법 개정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 임차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즉각 구제에 나서고, 제도적 한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부도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