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한 총재와 권 의원 둘 다 직접 심문에 출석해 특검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50분쯤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고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심사에서 한 총재 측은 권 의원에게 전달된 억대 불법 정치자금과 자신은 무관하며 혐의 불성립을 주장했다. 건강 악화를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한 것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는 자신이 '세계 평화를 위해 평생을 쏟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부끄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8일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권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같은 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같은 사건으로 권 의원을 구속했다. 권 의원 역시 한 총재와 마찬가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한 총재와 권 의원 두 사람 모두 구속 상태가 유지되게 됐다. 권 의원도 이날 심사에서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지만 법원의 구속 결정을 뒤집는 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