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이용해 9200억 원 상당의 금액을 불법 환전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환치기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40대 여성 3명은 검거됐고, A씨 등 2명은 현재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 8400여 차례에 걸쳐 총 92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국내 거래소에서 불법 환전하고 베트남으로 송금하거나 영수받아 수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에 있는 바이어들과 결탁해 국내 화장품, 의료용품 업체 700여 곳 등에게 "환전할 필요 없이 원화로 수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총 843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베트남에서 국내 거래소로 전송한 뒤 원화로 바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환전 수수료를 챙겼다.
수출 업체 입장에서는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외환 거래에 따른 수수료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대구세관의 설명이다.
환치기 조직원들은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770억 원 상당의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베트남으로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베트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Zalo'를 통해 환치기 정보를 주고 받았으며, 달러가치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했고, 환치기 이용자들은 신원과 자금 출처를 감추기 위해 가명으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세관은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송금된 자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있는 조직원들이 환치기 수수료와 한국과 베트남 간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거액의 부당 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추적할 계획이다.
대구세관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송금한 업체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