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쌍용차파업 노조 상대 손해배상 채권 집행 않기로

사측, 부집행 확약서 금속노조에 전달
노조 "대승적 결단 환영"

연합뉴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에 따른 약 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일 노사 설명을 종합하면 KG모빌리티 사측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손해배상 채권의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집행 확약서를 금속노조에 전달했다.
 
해당 손해배상 건은 2009년 쌍용자동차가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노조가 77일 동안 공정점거 파업에 나서면서 불거진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2015년 12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손배소는 유지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노조가 20억 92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4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KG모빌리티 대표이사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순간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당한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더는 제 2,3의 쌍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갖고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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