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사전 동의도 없이 전가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점주들에게 설비를 강매하거나, 본사 판촉행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엔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안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G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했다. 문제는 어떠한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전가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확인된 기간 동안, 가맹점주들은 총 2억 7600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떠안았고 본사는 오히려 제휴사로부터 1.1%의 리베이트성 수수료를 챙겼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 3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더해 2019년부터는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오직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는 "지정 구매를 거부할 시 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시중에서도 쉽게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일반 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본사 구매 강제 사유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해당 장비에 대해 최대 60%에 달하는 고마진을 적용해 가맹점주에 부담을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상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보고 19억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지난 5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또 2022년부터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향후 1년간의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받은 뒤, 개별 동의 없이 총 120회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의서에는 행사 명칭, 기간, 분담 비율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있어 예측 불가능한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 또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와 같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