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부적절 승진 등 위법 27건 감사 적발

부산시 감사위원회, 해운대구 종합 감사 결과 공개
27건 위법·부당사항 적발…119건 신분상 조치 통보
미자격 업체와 계약 맺고 부적절 승진시키기도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가 미자격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승진 심사에서 제외해야 할 공무원을 부적절하게 승진시킨 사실이 부산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실시한 해운대구 종합감사 결과 2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징계 1건, 훈계 17건 등 119건의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해운대 카운트다운·해맞이 축제' 입찰에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정량평가 과정에서도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항목 등에 대해 부적정하게 평가했다. 이같은 부적정 평가로 1순위가 돼야 할 업체 대신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교육 훈련 이수시간 미충족으로 승진 심사에서 제외해야 할 공무원 3명을 승진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가점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동점자 가운데 우선 합격자 결정사항을 미적용하기도 했다. 또 경력 증빙이 없는 경력을 인정하거나 심사위원 점수표 이기 오류 등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천 시설에 대해 연장 허가를 받는 등 관련 행정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연장 사용이 이뤄져 왔던 점 등도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추후 업무 추진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실시하고 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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