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 제작

네팔어로 제작된 안전표지 일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에는 인도네시아와 네팔 등 고용허가제 17개국 노동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안전표지는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와 폭염 대비 등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큰 10개 유형을 선정했다.

아울러 언어 장벽을 넘어서 단순화·도식화된 그림으로 표현해 외국인 노동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픽토그램(Picture+gram)'과 이에 대한 다국어 번역문으로 구성했다는 게 특징이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협회, 건설안전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국어 안전표지가 내·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 식당, 휴게실, 주차장, 안전교육장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건설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언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해 재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존중과 보호'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내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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