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세사기피해법 시행 이후 협의·경매 등을 통해 현재까지 매입이 이뤄진 피해주택이 2500호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협의·경매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2529호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 748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을 받아 이 중 848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709건을 심의해 843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추가로 인정된 사례다.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3건은 보증 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 39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모두 104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로 인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 418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