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214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1일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비롯해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미백·주름개선 화장품 등 주요 품목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오인 광고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관련 부당광고는 총 116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 불법 구매대행 광고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홍보한 사례도 38건 적발됐다. 일부 의료기기는 허가받지 않은 성능이나 효능을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를 하기도 했다.
치약제, 가글, 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 광고에서는 46건이 적발됐다. 잇몸 재생이나 충치 제거, 바이러스 감염 억제 등 실제 허가받은 효능을 벗어난 표현들이 문제가 됐다.
추석 선물로 수요가 높은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관련 온라인 광고 52건도 허위·과대 광고로 드러났다. 화장품이 의약품처럼 피부재생이나 흉터치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심사·보고 내용과 다른 원료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허가·심사 받은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 광고에서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포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