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근처에서 불법 수제 담배가게 운영한 20대 덜미

허가 없이 담배 제조·판매…담배사업법 위반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제 담배가게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약 4년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담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보루 당 2만 5천 원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판매금액은 약 8천만 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학부모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는데, 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곳에서 A씨의 가게를 발견했다.

가게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리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약 9일 동안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 수사한 끝에 가게 안에서 담배를 만들고 포장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의 가게에서는 담배제조기 등 제조시설과 함께 담뱃잎 16㎏,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이 발견됐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하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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