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실이 나면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익 편취를 위한 분식회계, 횡령 등은 각각 사기·횡령죄로 여전히 처벌된다"며 "재벌 총수의 불법행위가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이라는 주장에는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또 검찰의 '기계적 항소' 문제를 지적한 이 대통령 발언에 공감하며 "뿌리 깊은 관료주의 문제"라며 "2심에 가도 답이 뻔한 사건을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행정·재정 낭비"라고 평가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원대 복귀'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수사와 공소유지는 소명 의식을 갖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불가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단순 사건을 다섯 달이나 끈 데다, 제보자 진술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건 대법원이 향후 비판에 직면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