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중계를 신청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오는 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도 중계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공개됐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7차 공판에서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내란특검법에는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재구속된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