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中企기술 탈취 대기업계열사 檢고발 요구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케피코와 두원공조…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만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 체계.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대기업 계열사 등의 형사 처벌을 위해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1일 중기부는 "전날 열린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두원공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 소관 6개 법률 위반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을 때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구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현대케피코는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 5건을 해당 업체 경쟁사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제조업체 두원공조 역시 금형도면 5건을 자사 외국 계열사에, 또 다른 1건은 하도급 업체 경쟁사에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 등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두 업체의 하도급법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현대케피코에는 과징금 4억 7400만 원, 두원공조에는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들 두 업체 사례를 자동차 금형업계에서 관행처럼 발생되는 대표적인 기술 탈취 행위로 판단했다.

중소기업의 수년간 노하우가 담긴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 혁신을 크게 저해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임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9일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이 골자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하는 등 한성숙 장관 취임 이후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에 진력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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