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덕수·건진 재판부에 판사 추가…특검재판 지원

연합뉴스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과 건진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법원행정처 조치에 따라 자체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서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10일자로 중앙지법에 법관 1명을 증원 배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주요 내란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법관 1인을 추가 배치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배치되는 법관은 민사합의18부 소속 임지은 판사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총리 사건, 김건희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이번 사무분담 변경으로 형사33부 소속 법관 수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모든 형사합의부는 법관 3명으로 운용돼왔다.

법원은 "이런 조치는 지난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힌 특검 사건 재판지원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들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지난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지법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의 재판장도 교체하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장이 상당 기간의 병가를 내 갑작스러운 공석이 생겼다며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를 새로운 재판장에 보임했다고 했다.

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종전 사무분담, 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형사10단독 재판장에는 다음 달 10일자로 중앙지법에 오는 고지은 판사를 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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