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범죄 징계 감경할 수 없어"…'동료 성추행' 공무원 해임 '정당'

최범규 기자

동료를 강제추행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행정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도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 충북 옥천군 공무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있더라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처분을 통해 얻게 되는 성 관련 비위의 예방,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사회적 신뢰의 제고라는 공익적 가치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워크숍에서 다른 지역 공무원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충북도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를 거쳐 해임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

A씨는 B씨의 선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되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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