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김은지 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40대)씨를 살해하고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왜 여자친구를 살해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지난 29일 오후 7시 30분쯤 긴급체포될 당시 그는 경찰에 "주식 문제로 다퉈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후 그 곳에 시신을 감췄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또 그는 범행 후 약 1년간 피해자 가족과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B씨 빌라의 월세를 대신 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평소 사회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주식 단타로 생활해 왔으며, 범행 이후 B씨의 카드 등으로 약 6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