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승계 지원을 위해 계열사 대출에 '공짜 보증'을 선 혐의로 법인 자체를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 혐의로 중흥건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중흥건설은 계열사 중흥토건이 추진한 주택건설사업 대출 과정에서 무상으로 자금 보충 약정을 서고 신용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흥건설은 사실상 '공짜 보증'을 제공해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중흥토건과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서 비롯됐다. 기소 대상은 정창선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아닌 법인 중흥건설에 한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흥건설은 정창선 회장이 지분 76.74%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토건은 아들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