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공포로 자동 면직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사실상 마지막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런 무법치, 법에 맞지 않는 관례가 생기게 됐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처명만 바꾸고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위원장은 "취임 사흘 만에 탄핵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며 "'정말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진숙이란 사람은 숙청이 되지만, 이런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최소한 수십만, 수백만의 이진숙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일 공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또 부칙 조항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정무직 공무원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