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①'병원동행부터 집수리까지' 제주가치돌봄이 뭐길래 ②낙상·뇌졸중 환자도 이용한 제주가치돌봄 1만명 넘었다 ③제주가치돌봄 성패 '사각지대 해소'에 달렸다 (계속) |
제주가치돌봄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하면 집안일은 물론 식사나 운동, 집수리까지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질병이나 갑작스런 부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10월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이용자가 1만명을 넘긴 것은 제주가치돌봄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가치돌봄이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소득이나 연령, 시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며 "식사지원과 병원동행, 가사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돌봄을 가까이에서 제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들어 돌봄은 8월 말 기준으로 모두 6013건이 제공됐다. 서비스 형태도 5종으로 다양해 '생활돌봄'으로 분류된 집안일 돕기가 958건, 방문목욕 460건, 식사지원 2425건, 동행지원 69건, 운동지도 232건 등으로 집계됐다.
'주거편의' 서비스인 안전편의시설 설치는 244건, 방역소독 758건, 간편집수리 610건, 대청소 257건 등이다.
2023년과 2024년은 돌봄 서비스 3종에 불과해 2023년은 683건 중 가사활동 209건, 방문목욕 77건, 식사지원 388건, 긴급돌봄 9건이었고, 2024년은 3775건 가운데 가사활동 1040건, 방문목욕 473건, 식사지원 2121건, 긴급돌봄 141건 이었다.
올해 무상지원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로 돌봄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시행 2년도 채 안된 제주가치돌봄이 누적 이용자 1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문경자 할머니(82, 서귀포시 안덕면)는 "돌봄 선생님이 다해주니까 내가 살지 나혼자는 못 산다"며 "함께 약도 지어다 주고 어깨나 옆구리에 파스도 붙여주니 돌봄 선생님이 나한테는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재유 할아버지(92, 제주시 일도2동)도 "나이가 드니까 다리나 허리 구부리기가 힘들었는데 집에 난간이랑 손잡이를 설치해주니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안해졌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안준철 할아버지(96, 서귀포시서홍동) 역시 "집에서 TV보는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돌봄 선생님이 집에 와서 다리도 주물러주고 마사지 기계로 안마까지 해주니 팔자가 폈다"며 활짝 웃었다.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소속 조봉선씨는 "어르신들이 좋아지면 나도 행복해진다는 마음으로 돌봐드리는데, 너무나 좋아하고 고마워 하니까 내가 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제주도 사회서비스원 강혜자 차장은 "제주가치돌봄 서비스가 한 명의 이용자한테 전달되기까지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사랑이 담겨 있다"며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이 딸처럼 반갑게 맞아주며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는 말을 할때 가족의 사랑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령층과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제주가치돌봄 제도 자체를 몰라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와 각 행정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령층과 장애인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주가치돌봄 제도를 알리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는 장기요양등급자 가운데 기존 돌봄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거나 만 75세 이상 신규 기초수급자 등 8169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권유하고 있다.
서귀포시도 90세 이상 노인 701가구와 중증 장애인 313 가구 등 모두 1014 가구에 돌봄 제공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상담내역 등을 바탕으로 돌봄 필요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기로 한다.
제주도는 고령층과 중증 장애인 가구를 집중 관리해 잠재적 수요자를 발굴하고 긴급돌봄 지원이나 독거노인 응급상황 대응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무상지원 대상자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민 누구나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10만 원을 넘으면 각종 서비스를 신청해도 수가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한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무상 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무상 지원 대상이었지만 내년에는 120% 이하 가구까지 늘린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4인 가구 월 소득이 649만 4000원에서 779만 2000원까지로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올해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준 소득 이상이면 돌봄 비용을 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상 지원 대상을 늘려간다면 제주가치돌봄은 국가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지역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