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1일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고 밝히며 구속 취소를 청구하고 관할 이전도 신청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9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앞선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구속 취소 청구와 함께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도 했다. 관할 이전 신청에 따라 중지됐던 재판은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재개된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인접 형사부인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가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