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뇌물' 윤우진 전 세무서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연합뉴스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70)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43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에게 받았다는 43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세무조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자와 세무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듬해 5월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뇌물 3억2900만원을 추가하기도 했다.

윤 전 서장이 기소된 후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가액 3천29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뇌물 수수액은 총 5억2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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