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기존 실장급 조직에서 차관급 본부로 격상되며, 하부 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해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감독국으로 확대·개편돼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도 신설돼 정책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정책실 내에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새로 설치해 예방 중심의 감독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라, 노동부 소관이던 여성고용정책과는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다. 다만 모성보호,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성차별 해소 등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계속 수행한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으로 노동부는 기존 '1장관 1차관, 3실·1본부·1대변인, 14국·관, 51과' 체제에서 '1장관, 1차관·1본부, 4실·1대변인, 16국·관, 52과' 체제로 확대된다. 본부 인원도 632명에서 656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