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1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모든 신분증으로 은행, 증권사 등 대면 및 비대면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기관, 통신사, 행정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행정기관 대상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했으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면 및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제한됐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융기관 등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시스템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등급 시스템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가 복구됐다. 건설공사 등 하도급 계약 시 전 과정을 전자 방식으로 처리해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3등급인 통계청 통계분류포털·나라통계2.0, 보건복지부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등도 정상화됐다.
또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민등록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납세증명서 발급, 여권 재발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된 전체 시스템 647개 중 이날까지 복구된 서비스는 85개로 전체의 13%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불편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