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노래방에 갔다가 업주와의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던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부장판사 1명은 위법 재판과 변호사 스폰요구 의혹의 당사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 소속 A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해당 의혹은 A 부장판사가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법원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과 행정관 1명 등 3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근무시간에 노래방을 갔다는 내용이다.
근무시간에 노래방을 간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술 판매가 안 되는 노래방을 찾았는데 업주가 A 부장판사 등 일행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나가달라'고 했는데 안 나가는 등 소란이 빚어져서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것이다.
이 소동을 겪고도 A 부장판사 등은 근무지를 이탈해 또 다른 노래방을 다녀왔다.
당시 A 부장판사 등 2명은 법원에 돌아오지 않았고, 부장판사 1명은 도중에 복귀했다. 행정관만 이날 휴가를 받은 상태였다. 이날 회식은 행정관 해외전출 송별회 자리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을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는 A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오래 근무한 행정관이 해외로 전출하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안다. 술을 많이 마시면서 결국 노래방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에서 경고를 의결했기 때문에 조만간 법원장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A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단체 활동가 2명에 대한 항소심 위법 의혹이 일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고 있다.
활동가 2명은 재작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공안탄압 규탄 회견을 마친 뒤 호송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하지만 A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제1형사부는 배석판사와의 합의 절차 없이 첫 공판에서 곧바로 활동가 2명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위법 의혹이 일었다.
선고 과정에서 A 부장판사는 방청객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라. 탄식도 하지 말라.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라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변호인이 조력할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 부장판사는 또 변호사 3명에게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전속 국선변호인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다"며 회식비 스폰(후원)을 요구한 의혹으로도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A 부장판사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