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식 문제로 다퉈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연락하거나 현재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년간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신고 접수…수사망 조여오자 범행 '실토'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29일 정오쯤 B씨의 가족으로부터 "(B씨가)1년 가까이 메신저만 연락이 되고 전화가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1년간 B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를 해오던 A씨는 당시 현재 여자친구인 C씨에게 B씨의 휴대전화를 맡겨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했고, 전화를 받은 C씨는 "직장 일로 바빠 대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직접 만나야 실종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는 경찰과의 전화 내용을 A씨에게 전달했고, 압박감을 느낀 그는 그제야 범행 사실을 C씨에게 모두 실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로부터 내용을 전해 들은 지인은 경남 지역의 한 경찰서에 이를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전북 군산 조총동의 한 빌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주식 문제로 다퉜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을 맞닥뜨린 A씨는 시신이 보관된 장소와 그동안의 범행을 모두 실토했다.A씨는 경찰에 "주식 문제로 다퉈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후 그 곳에 시신을 감췄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그는 범행 후 약 1년간 피해자 가족과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B씨 빌라의 월세를 대신 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평소 사회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주식 단타로 생활해 왔으며, 범행 이후 B씨의 카드 등으로 약 6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9일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B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이날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긴급히 신청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