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후 내부 심의를 거쳐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방안의 핵심은 아시아나항공의 '탑승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1:1 비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항공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혀온 마일리지 전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면서, 합병 이후 소비자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방안을 대한항공에서 제출을 했고 적절한 수준이라고 잠정 판단을 했다"며 "이에 따라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인수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해당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수정·보완 요구하며 사실상 '퇴짜'를 당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이번 안을 지난 25일 다시 제출했다.
이날 공개된 통합방안에 따르면, 양사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법인은 소멸되지만,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별도 관리되며 소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대한항공 항공편에서도 기존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 기준은 아시아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 소멸 시효도 기존 기준에 따라 소비자별로 보장되며, 보너스 항공권 공급량은 합병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계획이다.
마일리지 전환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일부만 전환하는 방식은 불가하며,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일괄 전환해야 한다.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도시 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한 적립 체계가 유사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1:1 전환이 결정됐다. 이는 마일리지를 실제 항공편 이용으로 쌓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가치 보존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환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10년간 기존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점에 자발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기존 아시아나의 우수회원 등급 및 혜택은 합병 전까지 유지되며, 합병 이후에는 대한항공의 등급 체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전환된다. 또한 마일리지 전환 시 양사 마일리지를 단순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산정하고, 기존보다 높은 등급이 나올 경우 해당 등급을 부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 등급별 혜택 수준을 면밀히 비교하고, 아시아나 고객이 기존 등급 대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대한항공도 이에 부응해 '모닝캄 셀렉트' 등 새로운 등급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제휴 신용카드사에 대한 마일리지 공급가격은 향후 10년간 2019년 기준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복합결제 제도도 아시아나에 도입되어 일반석 항공권 구입 시 마일리지로 최대 운임의 30%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공정위 심의에 앞서 집단 지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 배경을 설명했다. 누구든지 다음달 13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이를 검토해 최종 통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통합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일인 지난해 12월 12일 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사용 및 전환 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 대상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