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해 복구에 11억여원…초기 예상보다 2배

1월 尹 영장 발부되자 법원 습격해 시설 파괴
초기 예상치는 6~7억…실제로는 2배 많아

지난 1월 19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앙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파손된 외벽이 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점거해 일으킨 난동 사태로 피해 복구에 11억여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상치보다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에 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에 1억1500만원, 당직실 복구에 9500만원, 방재실 확장에 8천만원,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에 7100만원 등이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됐던 피해 복구액인 6~7억원보다 2배가량 많은 액수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을 습격해 시설을 부수고 경찰 등을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모두 129명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4명은 1심 판결이 선고됐고 이중 60명이 항소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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