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검역탐지견 연중 상시 입양 가능해진다…심사 기간도 단축

농림축산검역본부,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제도 개선…10월부터 연중 상시 입양 체계로 전환
입양된 검역탐지견 진료비 30% 할인 등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의 반려산업관에서 검역탐지견이 등장해 민간 입양 홍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퇴한 검역탐지견에 대한 민간입양제도가 개선돼 연중 상시 입양이 가능해지고 심사 기간도 단축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은퇴한 검역탐지견을 입양하려고 하는 국민의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민간입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분기별로 추진하던 민간입양을 10월 1일부터 '연중 상시 입양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은 분기별(1, 4, 7, 10월)로 신청이 가능했고 신청 후에는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서류·현장심사 등을 거쳐 약 3개월이 소요돼 분기별 마지막 주(3, 6, 9, 12월)에 입양이 이뤄졌다.
 
이에 검역본부는 민간입양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언제든지 입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서류·현장심사 기간도 3주 정도로 단축돼 앞으로는 신청한 다음 달 마지막 주에는 입양이 결정된다.
 
민간 입양 대상 은퇴 검역탐지견은 올해 은퇴하는 5마리를 포함해 총 9마리이며 검역본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세히 만나볼 수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양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입양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오는 10월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족을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 행사를 개최해 입양가족과 교류·화합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료비 할인(30%)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입양된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김상경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앞으로는 언제든지 입양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은퇴 검역탐지견과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제2의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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