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장애인 기업 지원 체계 대폭 강화…10년 만에 조례 개정

유계현 도의원 '장애인 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유계현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에서 장애인 기업의 지원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유계현(진주4·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남 장애인 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남에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249개의 장애인 기업이 활동 중이다.

현재의 조례는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없이 선언적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도지사가 매년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자금·기술·판로 지원 등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돼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장애인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 판로 개척을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계획에 장애인 기업 제품을 우대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유 의원은 "장애인 기업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중한 주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부터 열리는 제427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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